교원단체 “학생 지도 범위·방식 규정 환영…관리자 책임 등 보완해야”

여소연 2023. 8.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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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의 고시 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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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의 고시 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늘(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의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노조가 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돼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다만 "분리학생의 지도 책임이 동료 교사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지도하기 힘든 학생을 동료교사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며 분리 학생 지도의 책임을 학교장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상담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해 이를 고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상담을 최소화하고 학부모-교사 간 갈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은 교사 혼자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며 "(교육부 고시안에)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분리학생의) 분리 장소와 시간·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추가 인력 확충·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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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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