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방해 협박하며 1억 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형

유가인 기자 2023. 8.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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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전북 등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건설 현장을 돌며 동료들과 함께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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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대전·세종·전북 등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건설 현장을 돌며 동료들과 함께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7개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갈취했으며, A 씨가 소속된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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