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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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 본명 김지우 씨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 씨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2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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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 본명 김지우 씨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김 씨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2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블록베리 소속 그룹 이달의 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 씨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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