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라 거부·신고하니 해고"…불안한 간호사의 '준법투쟁'

박정렬 기자 2023. 8.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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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가 해고당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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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한간호협회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 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 됐어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습니다"(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

"병원장과 의사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 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고 타 직역들의 힐난 눈초리와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으며 종종 자괴감이 듭니다"(대학병원 간호사 B씨)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가 해고당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간협은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는 이달 11일까지 총 1만45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 사례는 지난 6월 26일 기준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60개 기관, 1753건), 부산(29개 기관, 813건), 대구(28개 기관, 542건), 경남(26개 기관, 604건), 경북(26개 기관, 277건) 인천(21개 기관, 489건), 전남(21개 기관, 174건) 등은 20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18개 기관, 210건), 광주(16개 기관, 209건), 강원(16개 기관, 197건), 충북(16개 기관, 142건), 대전(12개 기관, 415건), 전북(11개 기관, 272건), 울산(11개 기관, 204건) 제주(4개 기관, 56건), 세종(2개 기관, 123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협은 신고된 내용 중 불법 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 자문 등을 거친 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됐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 등의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간협은 밝혔다.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참여 간호사가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간협의 '준법투쟁'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 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를 통해 불법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와 회원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조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 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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