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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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위반신고 접수는 물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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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1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위반신고 접수는 물론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법령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령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
통일부는 신고센터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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