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안기려는 2살 아이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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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2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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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2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4일부터 23일까지 광주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2살 된 피해아동을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안기려는 아동을 수차례 때리거나 밀어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던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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