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 하청업체 대표, 경영권 분쟁 해결 위해 회삿돈 횡령”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청업체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최대주주에게 허위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총 4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일 황욱정 KDFS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향신문이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 KDFS 최대주주 강모씨와 경영권 분쟁을 겪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회삿돈 14억원을 횡령해 강씨 측에 지급하고 강씨가 대주주로 있는 A사에 7억2200만원의 이익을 주었다.
KDFS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였던 강씨는 주거래처인 KT와 소송 등에 휘말려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강씨는 2016년 KT 자산경영실장 출신인 황 대표에게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황 대표에게 자신의 지분 49.25% 중 지분 29%를 양도했으나 자신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2018년 자사주 10.25%를 추가로 취득하고 회사 전무인 강씨 아들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강씨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강씨가 경영권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황 대표가 회삿돈으로 강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황 대표는 KDFS가 하도급받은 타사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와 관련해 강씨와 강씨가 최대주주인 A사에 허위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한다. KDFS가 타사에서 하도급받은 시설관리 용역물량 일부를 A사에 재하도급해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 사무실,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황 대표의 아들은 회삿돈으로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대표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회삿돈은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황 대표는 가족의 식대, 물품, 진료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지인들에게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총 4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의 측근인 황 대표에게 KT텔레캅 시설관리 용역을 몰아주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남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달 중 구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녀 허위 등록, 법인 차량, 법인카드 사용 등 하나하나 다 치졸하고 파렴치한 일들이다. 공공성을 가져야 할 KT가 퇴직임원 뒷주머니를 위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이런 횡령과 배임이 일상처럼 이뤄진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자 그대로 KT 카르텔이다.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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