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자유의 몸

김동현 2023. 8.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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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성)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21년 12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 달여 뒤에는 가처분 신청도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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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성)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 [사진=ATRP]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은 완전 상실됐다.

츄는 수익 정산 등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21년 12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 달여 뒤에는 가처분 신청도 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데뷔한 이후 이달의 소녀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팀과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스태프에 대한 폭언 및 타 회사와 이중계약 체결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 역시 "츄가 이중으로 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츄는 ART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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