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대낮 만취운전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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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5살 임 모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건널목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길을 건너던 시민 3명을 치고 1km를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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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5살 임 모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건널목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길을 건너던 시민 3명을 치고 1km를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 다른 70대 여성이 발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들과 함께 아침부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취소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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