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로톡 변호사 징계' 2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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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법무부가 다시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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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법무부가 다시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변협과 로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변협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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