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실시공 신고 기한 '법적 하자보수 기한까지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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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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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현행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부실시공 신고가 가능한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건설공사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진행한 부패영향평가에서 436건의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지자체 등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건설공사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이 같은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냈다.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으로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 생략,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그나마 있던 사전심사도 부실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또 지방의원의 국외출장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사적 채용 우려와 유착관계 형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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