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한 60대男 징역 20년

박순원 2023. 8.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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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살해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흉기를 휘둘러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이 노래방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B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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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살해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상태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흉기를 휘둘러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이 노래방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B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의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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