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도 못 읽냐”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교육공무직 악성민원 폭탄 돌리기 우려

2023. 8.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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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절차와 방식대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거부하면서부터였다.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원대응팀 구성은 악성 민원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직 61.4% 악성민원 경험1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68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악성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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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0명 중 6명 “악성민원 경험 있다”
교육부, 교육공무직 포함한 민원대응팀 꾸리겠다 했지만
교육공무직 “교육부 대책은 폭탄 돌리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사건팀 박지영·박지영 기자] #. 교육공무직 A씨는 10년 전 시작된 악성민원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 “내가 원하는 절차와 방식대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거부하면서부터였다. 민원인은 “한글도 못 읽고 공무원도 아닌 게 채용이 의심된다”며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A씨는 “정보 공개 청구, 행정심판 등 다양한 창구로 민원을 제기했다. 10년 동안 35건의 형사 고소를 당했고, 민사 소송도 4건이나 걸었다”며 “무고죄로 민원인을 고소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아직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교사에게 악성민원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학교에 ‘민원대응팀’ 구성 방침을 밝히자, 현장에서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원대응팀에 행정실, 교무실 직원 등 교육공무직도 포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민원대응팀 구성은 악성 민원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직은 교사를 제외한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이 해당된다.

교육공무직 61.4% 악성민원 경험

1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68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악성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민원의 대부분은 학부모(81.1%)였으며 민원 내용의 절반 이상은 학생 지도 관련(63.5%)이었다. 교육공무직은 교사에 비해 학생, 학부모와 직접 접촉이 적지만 악성 민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겪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영양사처럼 학생과 대면하지 않는 직종까지도 학생지도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육공무직 또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모든 민원의 1차 대상은 교육공무직이 될 것이며, 직무와 무관한 감정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 공무직이 받은 민원 사례는 다양했다. 한 행정실무사는 “담임 교사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방과 후 수업비 미납 사실을 전했는데, 학부모가 행정실로 와서 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다”며 “행정실에서 수차례 문자, 전화로 안내했지만 닿지 않아 담임 교사를 통해 아동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적었다. 영양사들도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다. 한 영양사는 “성장기 아이이기 때문에 맛있는 후식은 2개씩 배식하고, 특히 고기를 많이 주라고 큰소리를 친 학부모도 있었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폭탄 돌리기’ 지적

교원단체도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 대다수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것이 많아 교육공무직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고 민원대응팀이 아닌 ‘민원전달팀’에 그칠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민원 접수 과정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 제9조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가 상호 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정한다. 교사노조는 ‘학부모 상담·민원 학교장 접수→학교장이 교사 의견 반영해 내용 정리→민원·상담 수용 및 거부’로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항의성 민원 응대 시스템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람이 응대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이 나서야 한다”고 관리자 중심 대응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까지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한 후 교육부 확정 대책이 발표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협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go@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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