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교권 보호 법안 신속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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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시도교육감 등이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오늘(1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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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시도교육감 등이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오늘(17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오늘(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오늘 회의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입법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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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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