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학생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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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의원은 학생의 책임 등을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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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의원은 학생의 책임 등을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무·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의 휴식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고, 학칙·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달 말 제320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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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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