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고교 동창 19일간 감금·폭행·갈취 20대 3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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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중감금치상‧특수상해‧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22‧여)와 C씨(22‧여)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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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7일 중감금치상‧특수상해‧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22‧여)와 C씨(22‧여)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일까지 고교 동창인 D씨(21)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에게 약 640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가로채는가 하면, D씨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액결제를 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D씨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D씨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실패하자 D씨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등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피고인 A씨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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