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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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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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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