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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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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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창원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하며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구속력은 없다.
앞서 황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 등은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14일까지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이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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