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거절하자 흉기 찔렀다…단골 노래방 종업원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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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노래방 종업원이 교제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 B씨(52)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드나들며 B씨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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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노래방 종업원이 교제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 B씨(52)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드나들며 B씨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후 A씨는 자해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다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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