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급류 휩쓸린 초등생 형제, 물 막고 불법 영업한 식당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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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급류에 휩쓸린 초등생들을 구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표창장을 받는다는 사연이 훈훈함을 전한 가운데, 미담 뒤에 가려진 씁쓸한 진실이 드러났다.
16일 전남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2분께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군(10)과 동생 B군(9)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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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계곡 급류에 휩쓸린 초등생들을 구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표창장을 받는다는 사연이 훈훈함을 전한 가운데, 미담 뒤에 가려진 씁쓸한 진실이 드러났다.
16일 전남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2분께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A군(10)과 동생 B군(9)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함께 물놀이를 하던 광주 숭덕고등학교 3학년 김어진·이세준 군이 빠르게 움직여 아이들을 구조했다.
하지만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김군과 이군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B군에게 달려들어 기도를 확보했고, 황급히 달려온 B군 아버지의 심폐소생술로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의 원인은 계곡 옆 식당에서 손님들의 물놀이를 위해 계곡물을 가뒀다가 갑자기 물을 빼면서 생긴 급류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서는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고, 계곡물을 가둬 사설 물놀이장처럼 쓰다가 갑자기 물을 빼 아이들을 급류에 휩쓸리게 했다. 물을 빼기 전 사전 공지도 없었다.
사고 다음 날에도 식당은 뚜껑을 닫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식당은 계곡물을 가둬 물놀이장을 만든 뒤 평상까지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곳이다. 계곡물 흐름을 막는 것과 허가받지 않고 평상을 두는 것 모두 하천법 위반이다.
관할 행정기관은 식당 측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추가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과실이 발견되면 식당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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