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한눈팔아 공장 통째로 불태운 수습사원 금고형

박철홍 2023. 8.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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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 나게 해 공장 전체를 태운 피해를 낸 수습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용해로에 연료를 주입하는 중 다른 작업을 하느라 한눈팔아 연료가 넘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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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불이 나게 해 공장 전체를 태운 피해를 낸 수습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용해로에 연료를 주입하는 중 다른 작업을 하느라 한눈팔아 연료가 넘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약 1천300㎡의 공장이 전소해 10억여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나 판사는 "화재보험을 통해 공장 측이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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