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CD로 전했던 MRI 정보, 앱으로 전송 가능해진다

김가은 2023. 8.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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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제까지 공공 및 금융 부문에 한정돼 있던 '마이데이터' 활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의료법이 약간 보수적이어서 의료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논란이 있다"면서도 "진료 기록 등 의료 정보 또한 사전 동의를 받아 수집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의 전송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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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편의성 향상 전망
의료기록 디지털 전송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으로 쉽게
'통신사 쉽게 갈아타기'도 윤곽..최적 통신 요금제 추천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정부가 이제까지 공공 및 금융 부문에 한정돼 있던 ‘마이데이터’ 활용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 분야를 우선 선택하고, 점차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와 통신 서비스와 같이 번거로운 서류 절차와 복잡한 요금제로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분야에선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단 개인정보 활용 에 동의한 뒤에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었지만, 마이데이터는 다르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범국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기획했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하위 법령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대 중점 부문을 중심으로 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가 최초로 적용될 10개 부문은 의료, 통신, 복지, 에너지, 고용,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이다. 특히 의료와 통신 분야는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면 환자들은 병원 간 이동 시 진료 기록, 투약 정보, 영상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번거로운 서류뭉치나 CD로 받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형태로 손쉽게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다. 환자가 웹이나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 전송하면 개인정보전송요구권에 근거해 디지털로 CT나 MRI 정보 같은 내 의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 정보와 웨어러블 기기 분석 결과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거나, 노인 활동 모니터링과 위급 상황 대처 정보를 결합해 고독사 예방에도 활용될 수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복잡한 요금제 구조로 인한 혼란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 싼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찾아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최적 대출 상품 추천’처럼 ‘최적요금제 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국민 통신비 경감 방안 중 하나로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한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통신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통신소비 선택 촉진’, ‘타 분야 데이터와 결합한 융합 서비스를 통한 편익 제고’ 등을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오는 10월부터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 의료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이터 전송 대상 범위를 두고 의견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의료법이 약간 보수적이어서 의료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논란이 있다”면서도 “진료 기록 등 의료 정보 또한 사전 동의를 받아 수집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의 전송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선 의료데이터의 외부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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