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권보호 생활지도안 환영.."관리자 책임 더 분명해야"

유효송 기자 2023. 8.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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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을 이유로 이 같은 생활지도가 어려웠다는 점을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로 보완한 것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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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학교장 등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교사를 때리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에는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을 이유로 이 같은 생활지도가 어려웠다는 점을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로 보완한 것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에서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총은 고시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하도록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 회장은 "과밀학급, 거대학교 등 교원과 학교시설이 부족한 경우 고충과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 학습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년별, 교과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분리 책임을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져야 하고, 학생 분리 권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도 "'상담 거부,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등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며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권한 부여는 절실한 요구"라며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퇴학'만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훈육(물리적 제지, 분리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시 속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와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안 속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고시(안)은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문구만 있어 애매모호하다"고 전제한 뒤 "행정예고가 오는 28일 끝나면 나흘 뒤(9월1일) 시행"이라며 "학교 입장에선 개학 이후에 학칙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학교 시간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처 검토되지 못한 문제점이 추후 나올 경우 고시를 개정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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