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임태희, 법령개정 드라이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악성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다."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참석 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법 및 특가법 개정 필요성 재차 역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만약 선생님이 악성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그 피해는 교육공동체 전체에 가기 마련이다.”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참석 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협의체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법령 개정 이유에 대해 “실제 학부모의 민원이 잦고,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훈육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유치원 선생님의 고충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특수교육법도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호 받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자 협의체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신림동 공원서 성폭행…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결정…제약은 제외
-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한 이재명, 진술거부권 행사중
- “가사도우미 불렀다가...두들겨 맞아 피투성이 된 고양이”
- 잼버리 푸세식 화장실 ‘뜨악’…“감옥인 줄”
- 여친 머리 밀고 소변에 촬영까지...끔찍한 ‘데이트 폭력’
- 냉동고서 발견된 20대 남성…사무실엔 여직원 혼자 있었다
- ‘헤드락’ 숨진 20대 이면엔 잔인한 괴롭힘...사망 직전 전화 100통도
- ‘사우디행 동참’ 네이마르, “모두 호날두가 미쳤다 했지만 개척자였다”
- '스우파2' MC도 강다니엘…"자격 있나 돌아보며 반성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