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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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에게 의존해 생활하던 어린 피해자를 학대·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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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에게 의존해 생활하던 어린 피해자를 학대·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 마전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을 일부러 방바닥에 던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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