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손상된 필름식 불량번호판 무상으로 교체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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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손상된 필름식 차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무상 교체 대상은 국가상징 태극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KOR),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량번호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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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절차 간소화…지역 번호판제작소에서 무상 교체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손상된 필름식 차량 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무상 교체 대상은 국가상징 태극문양 및 국가 축약문자(KOR),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에서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불량번호판이다.
다만 번호판 취급 부주의(차량 도색, 지나친 세차, 스톤칩 등)로 훼손된 필름식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직접 번호판제작소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불량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익산시에서 발급된 번호판을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 교체가 가능하나 교체 절차는 해당 지역에 문의해야 한다.
필름식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장시간 고압 스팀 세차, 광택제처럼 휘발성이 강한 약품을 이용한 세척, 뜨거운 물체나 불길이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해야 번호판 훼손을 줄일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과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이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필름식 번호판이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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