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

이희진 2023. 8.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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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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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올라온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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