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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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거액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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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거액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2억2천200여만원 상당의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또 각 소송비용은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기간 연장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새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은 GGK가 속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상 계약 만기일이 2018년 6월이었고 계약이 종료돼 계약 조건이 유리한 다른 업체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LSG는 2018년 5월 부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1월에는 밀린 기내식 대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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