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제자 태권도 체육관서 추행한 혐의 40대 관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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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이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태권도 관장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한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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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이 법정 구속됐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무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태권도 관장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한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양은 수년간 A씨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받아온 제자였다. B양은 앞서 태권도 사범을 꿈꾸기도 했지만, A씨의 범행 이후 관련 진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한 무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A씨)에게 무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생활을 들춰내는 등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선고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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