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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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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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수익정산 등을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재작년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해 새로운 소속사로 옮겼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3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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