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5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

임유경 2023. 8.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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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가이드안에 따르면 한 개 가상자산 업체(최초 발급)에 실명계정을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이드가 실행되면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규로 또는 추가로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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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급과 복수 발급 나눠 요건 정의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 발표될 듯
가이드 시행 후 신규 및 추가 발급 어려워 보여
코인마켓 거래소 반발..."사다리 걷어차기"
건전한 시장 조성 위해 불가피하단 의견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 당국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이드를 두고 신규 원화 거래소 탄생을 막는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주장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 중인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크게 ‘최초 발급’과 ‘복수 발급’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두 경우에 대해 모두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FIU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발췌

가이드안에 따르면 한 개 가상자산 업체(최초 발급)에 실명계정을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원의 AML검사 이력이 있을 것 △FIU 위험관리평가(연 2회 평가)에서 2년간 4회 이상 ‘보통’ 이상 등급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 운영지침(내년 1월 마련)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단,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가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의 업체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려면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실명계정 운영 경험 △위험관리평가에서 최근 2년간 4회 이상 ‘양호’ 이상 △최근 2년간 4회 이상 의심거래보고(STR)상세 분석률 상위 35% 이내 △복수 실명계정에 대한 별도의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요건이다. 가이드 초안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미 은행들에 회람까지 마친 상태라,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이드가 실행되면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규로 또는 추가로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를 맺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곳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인데, 해당 기준은 5대 시중은행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어서다. 이 경우, 현재 △업비트(케이뱅크)△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의 ‘5대 거래소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원화 거래소 전환에 사활을 걸어온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상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실명계정을 발급한 경우에는 가이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다리 걷어차기로 코인 거래소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가상자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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