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소송 '전부 승소'

장진리 기자 2023. 8.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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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의 전부 승소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은 무효로 판단됐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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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의 전부 승소로 블록베리와 전속계약은 무효로 판단됐다. 재판 비용 역시 블록베리가 부담한다.

츄는 정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양측의 합의 불발로 정식 재판을 열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팀을 떠난 츄는 “팬분들에게 부끄러울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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