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학생 퇴실-휴대폰도 금지..교권보호 법안 마련 탄력
다음달 1일부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수업 방해시 관련 물품을 압수하거나 퇴실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행동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원의 물리적인 제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장과 교원은 학업·진로와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 생활지도 4가지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단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가 화두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마련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분리하거나 아예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관련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나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에 대해선 물리적 제지 등도 가능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 분리나 제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게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했다"며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나 철학을 존중해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상담과 조언, 훈육 등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경우 교사는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은 물론 청소와 같이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행위 체벌을 위한 '벌 청소' 등은 불가하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학생생활지도여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는 되지 않는다"며 "청소는 훈계의 방법 중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아울러 학생의 문제에 대해 조언 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원과 상담을 요청할 경우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목적·일시·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에 시달릴 위험 없이 학생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입법적 보완과 함께 정부·여당이 교권침해 원인으로 지목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권고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고시안의 내용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고,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우선한다"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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