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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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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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공소사실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가짜 계양사람" 논쟁 관련 논평 발표해 기소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검찰의 공소사실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실장은 선고 내용 공시를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시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가짜 계양사람" 논쟁 관련 논평 발표해 기소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 예비후보 등록 직전 주소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긴 '가짜 계양사람'은 윤 후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논평 배포 당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 등을 지낸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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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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