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중학생이 쓴 반성문에 화난 판사...“교도소 무섭다”가 뭡니까
“집에 가고싶다” 본인 입장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판사, 잘못 지적하며 꾸짖어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12)양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 신체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양은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며 “오히려 나는 말렸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공범의 잘못으로 떠넘겼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9월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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