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마자 도우려 회삿돈 1.4억 횡령…당원들에 홍삼 선물한 사업가

최성국 기자 2023. 8.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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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 억대 홍삼세트를 선물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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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당원 모집 도움 주려 1억원 상당 홍삼 제공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 억대 홍삼세트를 선물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회사 공금 1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뒤,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당선을 위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선 6기 나주시장으로 재직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2017년 9~10월쯤 당원으로 가입한 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구입, 강 전 시장 측에 제공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사전선거사무실의 임차료, 전기요금, 수도세 등 사무실 운영비 52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A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후 피고인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없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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