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중증 장애 친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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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두 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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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두 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며칠 전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으나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는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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