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추행 주장 후배, 명예훼손 무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불가”

신지인 기자 2023. 8.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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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34)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성용씨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리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기성용씨의 후배 A, B씨는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씨와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폭로했다. 이에 기성용씨는 그해 3월 A,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10일 경찰은 2년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17일 이들에게 처분결과 통보를 내렸다. A,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모든 수사방법이 동원됐고, 이들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성용씨의 성추행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했지만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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