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LSG와 '미지급 기내식 대금 분쟁'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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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기내식 업체에 거액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7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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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기내식 업체에 거액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체 교체에 대해 계약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LSG 측은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LSG는 부당 계약 해지를 이유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7월 부당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같은 기내식 사업권 변경이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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