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건강보험 무임승차' 의혹에 "공단이 자격 인정"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3. 8.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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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가입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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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재일 "소득 있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가입"
이동관 "소득 요건 충족돼 승인된 것"…내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동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소득 요건이 충족돼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 후보자는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 원을 포함해 모두 3087만 원,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 원을 포함해 모두 7067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 산출 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기거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가입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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