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유죄에 서울시, "설치작품 조속 철거"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8.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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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 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립시설에 설치해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 5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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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작품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시 제공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 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미술품은 철거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부 작품은 부피가 커서 철거에 일정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립시설에 설치해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 5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철거 대상 작품은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1996), ▲서울숲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상상거인의 나라)'(2006),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2009),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2012),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2016) 등 이다.

이들 작품들은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다만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대는 작품이 시민모금 등을 거쳐 설치된 점을 감안해,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와 모금참여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화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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