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유죄에 서울시, "설치작품 조속 철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 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립시설에 설치해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 5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임 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미술품은 철거 시에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부 작품은 부피가 커서 철거에 일정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철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립시설에 설치해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 5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철거 대상 작품은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1996), ▲서울숲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상상거인의 나라)'(2006),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2009),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2012),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2016) 등 이다.
이들 작품들은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다만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대는 작품이 시민모금 등을 거쳐 설치된 점을 감안해,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와 모금참여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화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언론 "총선영향 때문" 주장[이슈시개]
- 나무배 타고 이주 꿈 꿨는데…강한 파도에 63명 사망·56명 실종
- "돈 벌기 쉬워" 배달원들, '이 수법'으로 보험금 '꿀꺽'
- 질문하는 10살 초등생 추행한 교수…판결은 '집행유예'
- '김연경 뿔났다' 쌍둥이 자매 잇딴 폭로에 논란 재점화
-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니다…황화구리 등 불순물로 유사 현상"
- 국제유가 상승에 7월 수입물가 상승반전…소비자물가에 영향
- 해경 남친에 살해당한 여성, 화장실서 구토 자세로 발견
- 김남국, 최후소명서 눈시울…윤리특위 소위, 다음주 결론
- '청와대 촛불집회 그림' 화백, 10년 전 강제추행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