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시 노사갈등·엄격한 근태관리 우려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3. 8.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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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 토론회

포괄임금제 폐지시 노사 갈등 심화와 엄격한 근태관리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일컫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흡연, 커피 타임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한 근태 관리 비용이 확대되고 창의적 노동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무상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다”며 “포괄임금제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일괄 폐지하기보다 산업현장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제는 제도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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