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측 불참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공전

정진형 기자 2023. 8.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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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제작자 측의 불참으로 17일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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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심문에 서울시·피해자측만 출석
감독 측 '주소불명'…제작위만 송달돼
피해자 측 "朴측 법 절차 회피 무책임"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제작자측의 불참으로 17일 공전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포스터. (사진=박원순을믿는사람들 홈페이지) 2023.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제작자 측의 불참으로 17일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다큐 제작자 측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대표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대현 감독 등 채무자 측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열리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문기일을 다시 갖기로 하고 20여분 만에 이날 심리를 마쳤다.

법원 시스템을 보면, 주소보정을 거쳐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에는 심문기일 소환장이 도달했지만, 김 감독은 '주소 불명'으로 송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정해진 법의 프로세스를 따라 권리를 주장했다"며 "(박 전 시장 측은) 이런 법의 테두리를 떠나 자기들 믿음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가처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기들이 다큐를 만들었다면 책임 있게 가처분 심문에 참여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절차는 회피하면서 지지자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만 지속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다큐는 사실의 영역에서 인정된 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입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측이 다음 가처분 심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와 서울시 측 의견을 토대로 심문을 조기에 끝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에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7 jhope@newsis.com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6월 같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출해 지난달 26일 심문이 끝난 상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한편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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