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 장기요양시설 부족…시설 '임차' 허용 검토"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서울 내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토지나 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소유 위주로 돼 있었는데 임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장기요양 1·2등급자가 2만4000명에 달하지만 장기요양시설 정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살아왔고 살고자 하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현재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을 전제로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 요양원이 허용되면 시설 난립과 폐업으로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54%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이나 집 근처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교육 수준도 있고 경제 여력도 있다"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이 현재 50개소에 불과하지만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고령화 속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향후 1400곳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수급자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현재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은 3만6000개 정도가 있다. 방문요양기관이 46% 정도인 1만6000개정도다. 노인 어르신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때로는 주단기 서비스도 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르신의 욕구에 맞게 통합재가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임차 요양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한 54%는 건강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집 근처나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1·2등급자가 2만4000명정도 계시는데, 시설 정원은 1만6000개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 교육 수준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 여력도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요양시설이 지금까지는 소유 위주로 돼 있었는데 임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사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과 똑같이 양출제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가는 만큼 보험료를 걷는 것이다. 고령화의 속도나 국민부담 여건, 재정이나 지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9월쯤에 노인장기요양 가입자·공급자가 모두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일까 ▶일단 다른 나라 수준을 말하자면 지금 보험료율이 일본은 1.5% 정도이다. 독일은 보험료율이 다양하다. 아이가 하나 있을 때는 3.4%인데 그중에서 1.7%는 사용자가, 1.7%는 근로자가 낸다. 아이가 다수 있으면 2.4%로 줄어들게 돼 있다. 그래서 1.7%는 사용자 부담으로 내고 근로자는 0.7%만 내도록 한다. 그분들 하는 말씀이 미래 세대에 노인장기요양 또 의료보험을 유지하게 하는 세대구성원을 더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다.
-이번 계획에서 미래준비금이 전에 나온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독일 제도를 참고했다. 독일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2034년도를 대비해서 보험료 외에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전년 소득의 0.1%를 걷는다. 이게 약 12억유로라고 한다. 이것을 독일연방은행에 적립한다. 독일 베이비부머가 75세에 진입한 후에 1년이 되는 35년부터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저희도 미래준비금 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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