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정진석 실형' 판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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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며,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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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며,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린 블로그 글을 토대로 박 판사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어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고, 대법원은 박 판사가 올린 글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3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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