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완화된 다자녀 혜택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주거 안정 지원과 세금 감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에 국가 장학금 지원까지…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부터라, 기준 자체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비중도 적습니다.
지난해 기준, 5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보니 1명이나 2명인 가구가 90.5%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10%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공공 분양 주택은 다자녀 특별 청약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민영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이 전체의 10%인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는 차이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문화 시설에서도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요.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과 양육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요.
여성가족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인데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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