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집에서 돌봄서비스 받도록 재가급여 인상

윤한슬 2023. 8. 17.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편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기일 차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와 품질 관리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로 수급자 선택권 강화
가족휴가제, 치매 외 중증수급자 전반 확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개편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날 오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핵심은 재가서비스 확대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급여 한도는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이다. 야간·주말 돌봄, 일시적 돌봄에 맞춘 수시방문 서비스도 도입된다.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로 수급자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은 이처럼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통합서비스 기관을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재가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전국에 2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가 등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단기보호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 수급자 대상의 '장기요양 휴가제'로 확대 재편된다. 연간 이용한도도 단기보호는 9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18회에서 24회로 각각 늘어난다.

요양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늘리고 기관평가와 갱신심사,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 품질 관리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와 국민 부담,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다. 이기일 차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돼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와 품질 관리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