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망한 아동 생각을”… 두 살배기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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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를 사흘 동안 집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평생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오후부터 2월2일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이던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을 싼 밥 한 공기 옆에서 하늘나라로 간 두 살배기는 키 75㎝, 몸무게 7㎏ 수준으로 발육이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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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를 사흘 동안 집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평생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당시 주거지는 처참했다. 집 거실에는 30여개의 빈 소주병이 나뒹굴었다. 밥솥에는 얼마나 오래된 지도 알 수 없는 누렇게 변한 밥이 들었고, 끔찍한 상태의 냉장고와 싱크대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설거짓거리가 가득했다. 김을 싼 밥 한 공기 옆에서 하늘나라로 간 두 살배기는 키 75㎝, 몸무게 7㎏ 수준으로 발육이 나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영유아 검진도 받게 하지 않았다. 생후 8개월 무렵부터 수십차례 방치해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생후 20개월을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60차례, 모두 544시간을 홀로 내버려뒀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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