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합당 판결… 매각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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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법원이 1심에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예보의 MG손보 매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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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속도낼듯
싼 값에 손해보험 사업권 취득 이점
교보생명·우리금융 등 관심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 당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임원들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이들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에서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예보의 MG손보 매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보는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손을 떠나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다.
최근 MG손보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금융지주사와 보험사 등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실적이 부진하고 재무 건전성도 악화된 상태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에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요인이다.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사로는 교보생명과 우리금융지주 등이 꼽힌다.
교보생명은 현재 추진 중인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보사를 인수해야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으로 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인가를 얻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현재 은행권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과 보험 계열사가 없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눈길을 끌 만한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 보험사 인수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비해 성장성이 높아 우리금융이 눈독을 들일 만한 매물로 거론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가격을 높게 부르는 사모펀드와 달리, 금융 당국은 부실한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비교적 적당한 수준으로 매각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보, 우리금융 외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등도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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