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위증 알선한 변호사…檢 위증사범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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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접근해 2천 5백만 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A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신의 허위 감정 사실을 진술할 것을 걱정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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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개벌업자와 감정평가사 사이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A 감정평가사를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접근해 2천 5백만 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A 감정평가사에게 받은 돈 가운데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위증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A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신의 허위 감정 사실을 진술할 것을 걱정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의 100여 건의 교도소 접견 내용을 분석해 위증 대가로 지급된 돈의 흐름을 파악했다.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항소심에서 허위 감정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자백했으며,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한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에 구속됐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해 협박하기도 했다.
C씨는 교도소에서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고 출소 후 보복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진술 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2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은폐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위증 수사가 위축되면서 처벌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위증범죄를 적극 수사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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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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